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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회의실 이용 약관
- 본 규약은, 신우메다 연수 센터 이하 “당사”라고 합니다)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이하 “당 시설”이라고 합니다)의 이용에 대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용시에는, 본 규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준수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1.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
- 당 시설은 고객의 개인정보(이름,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근무처 등)를 다음의 목적 이외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1)서비스・상품에 관한 고객과의 계약 이행을 위해.
(2) 서비스·상품의 지속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관리 및 이것에 수반하는 각종 안내의 송부·연락을 위해.
(3) 사고 등,긴급시 연락을 위해.
(4) 각종 거래 해지 후의 사후 관리를 위해.상기 이외에 대해서는,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근거합니다.
2. 수비 의무
- 고객의 당시설 이용에 따라 운영자, 고객 쌍방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공표해서는 안됩니다.다만, 감사법인, 고문 변호사 중 업무상 열람을 필요로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3. 영업시간
- 이용 가능한 시간은 아침 9:00~21:00입니다.시간외의 이용에 대해서는 연락해 주십시오.문의 접수 시간은, 9:00부터 23:00로 하고 있습니다.
4. 이용방법
- (1) 회의실의 가격은 세금 별도 표시입니다.
(2)연대(1)·백판(1)·공실 분배 설비 요금은 실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회의실 요금에 별도 광열비(실 요금의 10%)를 받습니다.
(3) A타입의 분할은 A타입 요금의 3할증가가 됩니다.
(4)극장 형식 및 대폭적인 설영 변경의 경우는 설영비+전일 구분의 예약이 필수입니다.
[설영비 A타입(\6,120),B・C 타입(9,680엔),홀(\18,340) 부가세 포함]
(5)음식은 예약해 주시고 있습니다 회장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6) 죄송합니다만, 당일의 레이아웃의 변경은 당사 스탭에서의 도움은 할 수 없습니다.불필요한 의자, 책상 철거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평일 3일 전까지 변경을 질문해 주세요.책상 의자의 추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비의 의자・책상을 미리 준비하므로, 연락해 주십시오.
(7)연일 이용의 경우, 아침부터의 누름이 필요합니다.
(8) 마이크/스피커 음향 기기에서의 반입은 단단히 거절합니다.
(9) 상기 비품의 반입에 관해서는 별도 반입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당일의 이용 시간의 연장에 관해서는, 원칙 거절하겠습니다만, 나중의 이용 예정이 없고, 폐사 직원이 대응 가능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출 시간 1시간 전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11) 수하물의 사전 우송에 의한 위탁은, 원칙 이용일 전날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2) 필요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약이 성립한 경우라도, 그 후의 심사에 의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취소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불측의 재해에 대비해, 비상구·유도 방법·소화 설비 등을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14) 예약은 원칙적으로 이용일의 1년 반전부터 받습니다.
(15) 당사가 지정하는 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해 주시면 정식 예약이 성립됩니다.
(16) 본 시설내는 종이 금지입니다.게시물은 뵈이토보도, 안내판, 패테이션 등을 예약하십시오.
(17)비품, 음식(도시락 이외)의 변경은 평일 3일 전까지, 도시락의 약간의 수량 변경은 전날 10시까지입니다.
(18)당일의 비품, 음식의 캔슬은 할 수 없습니다.
(19) 외부로부터의 음식물의 반입은 금지입니다.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매일, 열쇠의 반환을 가지고 종료 시각으로 간주하므로 종료 회장마다 열쇠의 반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 예약 종료 시간 20분을 초과하면 연장 요금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2)태풍·폭우·강설 등 천재의 사유에 의해 캔슬에 대해서
태풍·폭우·강설 등 천재의 사유에 의해 캔슬을 하는 경우도 캔슬료의 대상입니다.사전 중지, 취소 등은 주최자 측에서 서둘러 판단하십시오.이해 부탁드립니다.
단, 당일 오전 중에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의 취소 요금은 무료입니다.당일까지, 변경 후의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연락해 주십시오.
(23) 방 번호 공개에 대해서
·당일 1층 정면 현관에 안내 표시를 하기 위해, 사전의 방 번호 공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지 등으로 사전 공개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향후 취소가 불가능한 것을 양해한 후, 문의・예약 등 폼에서 신청해 주십시오.이용일의 방 번호를 공개합니다
5. 사용 제한·금지 사항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단 · 퇴출합니다.그 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부담해 주셔, 폐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용 요금 지불 후라도 수령 한 이용 요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또, 이 경우, 향후의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폐사의 판단에 의해 거절해 드릴 경우가 있으므로 이해해 주십시오.
(1) 회의실 주변 내지 회장 주변에 있어서, 신청자 관계자 혹은 이와 대립하는 관계자가 집단 시위 활동을 예정하고 있어 또는 예정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고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포함)
(2) 회장의 경비 인원수를 통상의 경우보다 증원해야 한다고 운영자가 판단할 때.
(3)무한 연쇄강, 연쇄 판매 거래 등, 그 외 회합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우리가 인정한 경우.
(4)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또는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다른 고객등의 제삼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6)이용 신청서 등 신청 서류의 기재 사항의 허위나, 이용 목적을 부당하게 변경되는 경우.
(7) 행정 기타 당국의 지도에 의해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8) 당 시설의 이용의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해, 또는 제삼자에게 전대한 경우.
(9) 당 시설의 방음 레벨을 넘은 발성이나 연주, 음향 기기의 재생을 행하는 경우.
(10) 수용 인원수를 초과하여 입장시킨 경우.
(11) 기타 운영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12)다음에 내거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당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겠습니다.또, 당 시설에 있어서 예약이 성립한 후, 혹은 이용중이라고 해도, 그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일체의 이용을 거절하겠습니다.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 단원」이라고 한다.),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 세력.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법인으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폭행, 상해, 협박, 공갈, 위압적 부당 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인정될 때.
(13) 발화물 등의 위험물, 다른 손님등의 제삼자에게 폐를 끼치는 물품을 반입하지 말아 주세요.
(14)흡연은 소정의 흡연 장소에서 실시해 주세요.
(15) 연수시에 반입된 연수기기 등의 물품류는 반드시 가져와 주십시오.
(16) 무단으로 애완 동물이나 동식물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17) 복도나 화장실 등, 공유 스페이스에서의 담소나 난폭한 사용은 다른 이용자의 폐가 되기 때문에 삼가해 주세요.
(18) 시설내(로비·실내·엘리베이터 홀)에서의 혼잡이 없도록 이용자 측에서 입장자를 적절히 정리 유도해 주세요.
(19) 쓰레기는 각 시설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 주세요.
(20)회의실내의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없는 쓰레기를 당사로 처리할 때는 유료로의 인수입니다.
(21) 회의실은 회의, 연수, 세미나 등에 이용하십시오.상품의 판매 등의 불특정 다수로의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22) 이용자는 참가자의 성명 등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6. 책임 구분
- (1) 손님이 소유해, 반입된 물품의 도난·분실은, 폐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 시설의 인터넷 회선의 이용에 의한 PC의 바이러스 감염, 그 외의 트러블에 의한 손해는, 폐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 시설 또는 당 시설의 비품 등을 파손, 오손, 분실된 경우에는 실비를 받습니다.
(4) 당 시설 종업원 또는 다른 고객님의 제삼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5)재해나 불측의 사고, 방재 훈련, 방송 테스트를 포함한 방재 설비의 점검 등, 당 시설의 사정 등을 위해 이용자의 책임에 관계없이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불해 주신 사용 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이때 이용자측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짐 등의 사전 보관이나 일시 보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일부 시설을 제외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보관하고 있는 짐에 대해서 도난, 분실, 파손, 오손등이 생겼다고 해도 폐사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한, 폐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당사의 낙도에 의한 손해 배상은, 이용자에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용 요금내에서의 배상이 되고, 한편, 기회 손실등의 일실 이익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이용 사람은 미리 승낙합니다.
(8)당사 시설 명칭 또는 회의실 명칭은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로 인해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회의실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관계자나 방문객의 행위이어도, 모두 이용자에게 책임을 져 주십니다.
(10) 지진 재해 등의 재해, 황천, 교통 사정 등의 불가항력이나 관공청으로부터의 지도, 그 외 폐사의 책임에 돌려주지 않는 사유에 의해 이용이 중지가 된 경우에서도, 폐사는 그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고 아니.
(11) 이용자가 이용 약관을 위반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습니다.
(12) 이용 규약 및 폐사 회의실의 이용에 대해서는 일본국에서 유효한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고, 폐사 회의실의 이용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는 오사카 지방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
7. 취소 규정・변경에 대해서
- (1) 고객으로부터의 계약 취소에 대해서
손님의 사정에 의해 회의실 등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되는 경우에는,
아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외주를 수배한 비품・도시락의 캔슬은 수배 회사 규정에 준합니다.
※취소의 신청은 전화만으로 영업 시간내에 받습니다.(영업 시간 외의 FAX · 메일 등에서의 신청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기 및 복수 일정에 걸친 예약 등, 당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상기와는 다른 캔슬 규정, 또 신청금의 지불을 인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때의 취소 규정, 신청금의 금액은 견적시에 당사로부터 제시하겠습니다.
(2) 대형 예약의 취소료에 대해 1일 3실 이상 또는 3일 이상의 예약
·확정서를 나눈 이후의 취소는 1실에서 회장실료의 100% 취소료가 적용됩니다.·1일 3실 이상, 3일 이상의 대형 예약을 위해, 규정의 취소료가 아니라, 향후 모든 인수의 손님을 일절 거절하기 위해, 기일에 관계없이 100%의 취소료가 적용합니다.
(3) 예약 변경에 대해서
·일정 변경은 이용일 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일정 변경은 같은 조건에 한해 한 달 전까지 가능합니다.(단 변경 후의 예약은 향후의 캔슬료 100% 승낙에 한정한다) ・1개월 이내의 일정 변경은, 모두 캔슬 취급이 됩니다.·1개월 전까지의 일정 변경은 같은 타입 이상의 객실에 한정합니다(대→소는 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전까지의 일정 변경으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서 평일로의 변경의 경우, 요금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그대로입니다.평일부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경우, 요금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요금입니다.·시설 변경은 동등 이상의 회장으로의 변경에 한해 3개월전까지 가능합니다.(단 변경 후의 예약은 캔슬료 100% 승낙에 한정합니다) ・회장 변경(소→대)은 일정에 관계없이 비어 있으면 가능합니다.·회장 변경(대→소)은 대-소의 금액(차액)에 대한 디폴트의 캔슬료가 소회장 요금에 추가로 발생합니다(분할→분할 없음도 마찬가지)(대형 예약은 제외하다) ・시간 변경(단 →장)은 일정에 관계없이 비어 있으면 가능합니다.·시간 변경(장→단), 구분 변경(전일→오전 등의 장→단)은 모두 차액의 캔슬료 대상이 됩니다 ・비품의 캔슬은 평일 3일 전까지입니다.(추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단 외부 발주 비품은 제외한다) ・도시락의 최종 수량 변경은 전날 10시까지입니다. (10시 이후에는 변경 불가)·음료 수량 변경은 평일 3일 전까지 부탁드립니다.추가는 대응 가능한 한, 당일에도 가능합니다.(단 외부 발주품은 제외한다) ・간친회의 요리 변경은 평일 3일전까지 부탁합니다.·방 공개 후에는 일정 변경도 불가합니다.
(4) 당 시설보다 계약 취소에 대해서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이용의 신청을 거절하거나, 또는 이미 계약해 주시고 있는 회의실등의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이 경우, 해지에 수반하는 손해 배상 등 금전의 지불은 일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회의실 이용 규약에 정하는 사항에 위반되었을 때.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당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때.
8. 각종 촬영(동영상 촬영·사진 촬영·자사내 사용 포함)에서 이용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 (1) 회의실내이면 촬영에서의 이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촬영 내용·규모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연락해 주십시오.
(2)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이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내용의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또, 소음의 발생 등으로 다른 고객・빌딩 사용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도 같습니다.
(3) 회의실외(입구/공유부분 포함)에서의 촬영 및 촬영기재의 설치는 할 수 없습니다.또, 빌딩 외관의 촬영도 원칙적으로 삼가해 주십시오.희망하시는 경우는, 미리 연락해 주십시오.
(4) 촬영시에는, 다른 고객의 폐가 되지 않도록, 또, 벽면·물품등의 파손·분실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파손·분실등이 생겼을 경우, 손해의 배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취재·촬영이나 방영·게재로 발생한 트러블에 대해서는, 당 시설에는 일절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