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를 수배한 비품・도시락의 캔슬은 수배 회사 규정에 준합니다.
※취소의 신청은 전화만으로 영업 시간내에 받습니다.(영업 시간 외의 FAX · 메일 등에서의 신청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기 및 복수 일정에 걸친 예약 등, 당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상기와는 다른 캔슬 규정, 또 신청금의 지불을 인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때의 취소 규정, 신청금의 금액은 견적시에 당사로부터 제시하겠습니다.
(2) 대형 예약의 취소료에 대해 1일 3실 이상 또는 3일 이상의 예약
·확정서를 나눈 이후의 취소는 1실에서 회장실료의 100% 취소료가 적용됩니다.
·1일 3실 이상, 3일 이상의 대형 예약을 위해, 규정의 취소료가 아니라, 향후 모든 인수의 손님을 일절 거절하기 위해, 기일에 관계없이 100%의 취소료가 적용합니다.
(3) 예약 변경에 대해서
·일정 변경은 이용일 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일정 변경은 같은 조건에 한해 한 달 전까지 가능합니다.(단 변경 후의 예약은 향후의 캔슬료 100% 승낙에 한정한다.여러 회장에서 일부 회장만을 다른 일정으로 변경 불가)
·1개월 이내의 일정 변경은, 모두 캔슬 취급이 됩니다.
·1개월 전까지의 일정 변경은 같은 타입 이상의 객실에 한정합니다(큰 → 작을 수 없습니다.)
·1개월 전까지의 일정 변경으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서 평일로의 변경의 경우, 요금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채입니다.평일부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경우, 요금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요금입니다.
·시설 변경은 동등 이상의 회장으로의 변경에 한해 3개월전까지 가능합니다.(단, 변경 후 예약은 취소 수수료 100 % 승낙에 한합니다)
·회장 변경(소→대)은 일정에 관계없이 비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회장 변경(대→소)은 대-소의 금액(차액)에 대한 기본 취소료가 소회장 요금에 추가로 발생합니다(분할 → 분할 없음도 마찬가지)(대형 예약은 제외)
·시간 변경(단→길이)은 일정에 관계없이 비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시간 변경(장→단), 구분 변경(전일→오전 등의 장→단)은 모두 차액의 캔슬료 대상이 됩니다 ・비품의 캔슬은 3일 전까지입니다.(추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단 외부발주비품은 제외)
·도시락의 최종 수량 변경은 전날 10시까지입니다. (10시 이후에는 변경 불가)
·음료 수량 변경은 3일 전까지 부탁드립니다.추가는 대응 가능한 한, 당일에도 가능합니다.(단, 외부 주문품은 제외)
·간친회의 요리 변경은 3일전까지 부탁드립니다.
(4) 당 시설보다 계약 취소에 대해서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이용의 신청을 거절하거나, 또는 이미 계약해 주시고 있는 회의실등의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이 경우, 해지에 수반하는 손해 배상 등 금전의 지불은 일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회의실 이용 규약에 정하는 사항에 위반되었을 때.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당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때.